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21
- 선고일
- 2023-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58세의 고령자였으며, 근로계약서나 복무규정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공고에 기재한 '상용직 검토' 문구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되었던 해당 근로자에게 소급 적용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가 극히 드물고 계약갱신의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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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