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20
- 선고일
- 2023-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리점 및 고객사로부터 장기간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일지 허위작성 및 수당 부당청구를 하였으며, 임직원과 대리점 관계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양태가 다양하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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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