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1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19
- 선고일
- 2024-01-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심문회의 진술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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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