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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18
선고일
2023-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요양 복귀 후 잦은 조퇴를 하고 특수건강진단에서 질병 요관찰자 등으로 판정받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야간근로를 제한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주사의 인력운영 계획과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중량물 취급이 적은 통신팀으로 전직시킨 것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형태 변경과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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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