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1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17
- 선고일
- 2023-10-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 4명에게 각각 해고 및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과 근로자 3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 2와 근로자 4의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처분이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추진 시점과 사유, 사용자의 태도 등에서 반조합적 의사가 확인되므로 해당 처분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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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