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16
- 선고일
- 2023-07-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대표 간에 수당 관련 다툼이 있었던 점, 해고 권한이 없는 반장과의 갈등 후 근로자가 스스로 현장에서 철수한 점, 통화 내용 등에서 해고 통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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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