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1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14
- 선고일
- 2023-11-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 내용과 수행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인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인원은 모두 4명에 불과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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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