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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12
선고일
2023-07-11

판례 요지

탁구교실 운영을 담당하던 근로자가 자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금 관리 부적절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자체감사를 거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이를 횡령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자에게만 수입금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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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