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12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탁구교실 운영을 담당하던 근로자가 자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금 관리 부적절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자체감사를 거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이를 횡령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자에게만 수입금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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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