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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1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11
선고일
2023-10-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임금상당액 미지급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취득 등 고용관계 원상회복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법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사건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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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