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1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11
- 선고일
- 2023-10-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임금상당액 미지급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취득 등 고용관계 원상회복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법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사건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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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