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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10
선고일
2023-07-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재심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재심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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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6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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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