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10
- 선고일
- 2023-07-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재심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재심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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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