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08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작성한 현안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므로, 이에 명시된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016년 이후 재고용 사례도 없어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