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06
- 선고일
- 2023-07-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자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고 발생 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며 미보고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근로자의 미보고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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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