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0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05
- 선고일
- 2024-01-1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보험 상 상실일을 2023년 8월 1일로 처리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3년 7월 28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2023년 11월 21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로 인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0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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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