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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0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05
선고일
2024-01-1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보험 상 상실일을 2023년 8월 1일로 처리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3년 7월 28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2023년 11월 21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로 인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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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