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04
- 선고일
- 2023-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및 금전보상 판정을 받았으나, 금전보상액 재산정과 판정서 세부내용 수정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초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고, 재심에서 요구한 금액은 초심의 신청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서의 표현상 잘못을 고치는 경정 절차가 아닌 판정서 세부내용 수정 요청은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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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