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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0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03
선고일
2023-09-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동종 사건 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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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