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01
- 선고일
- 2023-07-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한방병원의 사업양도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므로 물적 자산 양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해고 회피 노력을 증명할 사정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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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