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0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00
- 선고일
- 2023-12-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으나 녹음파일과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횡령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년간 지속된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 위원을 달리 구성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