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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0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00
선고일
2023-12-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으나 녹음파일과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횡령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년간 지속된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 위원을 달리 구성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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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