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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
선고일
2023-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전보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부장이 지회 사무실에서 한 언행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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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