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
- 선고일
- 2023-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입증할 사실관계가 없고, 해고를 통지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에게 인사권한이 없으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난 것은 동료직원과의 감정적 다툼으로 인한 이탈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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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