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99
- 선고일
- 2023-04-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의 정규직 표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총괄자로서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한시적 3개월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 결과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게 나온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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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