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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99
선고일
2023-04-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의 정규직 표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총괄자로서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한시적 3개월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 결과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게 나온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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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