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98
- 선고일
- 2023-05-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봉협상 시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신청인에게 사용자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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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