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97
- 선고일
- 2023-11-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점수 미만의 근무평가를 받았고, 동료 및 상급자로부터 협동심 부족과 업무협조 미흡 등의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