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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97
선고일
2023-11-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점수 미만의 근무평가를 받았고, 동료 및 상급자로부터 협동심 부족과 업무협조 미흡 등의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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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