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96
- 선고일
- 2023-04-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중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 대체 사실을 알리며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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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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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