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94
- 선고일
- 2024-01-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생산팀 작업자로 발령한 인사명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위반하지 않아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번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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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