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92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면접 및 유선 통화를 통해 출근일과 급여 수준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으나, 사용자는 뒤늦게 연락이 닿은 다른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채용 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와 구체적인 출근일과 급여를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결격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채용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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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