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8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로 회사 운영 및 인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과 과거 반복적인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징계절차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사전통지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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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