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8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89
- 선고일
- 2023-10-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간의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한 고객사 이탈 및 생산 실적 저하가 발생하여 사용자의 휴직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휴직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고, 사전협의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휴직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휴직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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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