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88
- 선고일
- 2023-07-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위반사항 발생 시 2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을 결정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 처분이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일 기준 2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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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