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86
- 선고일
- 2023-07-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평가 안내문이 전달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부서장이 평가권자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에 안내된 평가계획에 따라 합격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치고 거부 사유와 종료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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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