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85
- 선고일
- 2023-04-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최○○과 면접을 진행한 후 채용되었으나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용자로서의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과 피신청인 사이에 친인척 관계 등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직접 근로조건을 논의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최○○에게 채용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8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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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