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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85
선고일
2023-04-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최○○과 면접을 진행한 후 채용되었으나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용자로서의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과 피신청인 사이에 친인척 관계 등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직접 근로조건을 논의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최○○에게 채용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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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