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84
- 선고일
- 2023-04-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국인·장애인 근로자 및 하청사 청소원 등 취약한 지위의 사람들에게 폭언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이전 징계 이력과 평소 행실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 서면 통지도 수령되었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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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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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