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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8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82
선고일
2023-10-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관리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지시한 발언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금상당액 등을 고려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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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