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81
- 선고일
- 2023-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취지 1은 인사명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나, 재심신청취지 2는 최종 인사명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종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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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