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78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규정과 당사자 간 합의로 시용기간이 1회 연장된 점을 고려하여 2차 근로계약 또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역량 개선 기회와 피드백을 주었음에도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고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메일로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신했으므로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7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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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