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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78
선고일
2023-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규정과 당사자 간 합의로 시용기간이 1회 연장된 점을 고려하여 2차 근로계약 또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역량 개선 기회와 피드백을 주었음에도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고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메일로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신했으므로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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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