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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77
선고일
2023-04-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식당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당을 받으며 일해왔으나, 사용자가 '당분간 쉬라'고 하자 이를 수용한 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용직에 비해 높은 일당을 받았고 매주 근무일이 변경되었으며 일당을 주 단위로 정산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필요시마다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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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