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77
- 선고일
- 2023-04-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식당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당을 받으며 일해왔으나, 사용자가 '당분간 쉬라'고 하자 이를 수용한 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용직에 비해 높은 일당을 받았고 매주 근무일이 변경되었으며 일당을 주 단위로 정산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필요시마다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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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