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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7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76
선고일
2023-10-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경북 전역에 지사무소를 둔 조합의 특성상 복귀 시점의 인력 충원을 위한 원거리 전직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효용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다른 주요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정도로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사전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직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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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5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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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