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7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74
- 선고일
- 2023-1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거나 사용자가 그 철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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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