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73
- 선고일
- 2023-04-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파트제 강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고 명시된 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강의 시수에 따라 매달 다른 강의료를 받았고 담임 업무 없이 강의만 수행하여 전임제 강사와 구분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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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