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7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72
- 선고일
- 2023-10-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늦잠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여객운수업의 특성상 무단결근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가볍지 않고 이전의 징계 내역을 참작했을 때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선임권 포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가입 노조 간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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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