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71
- 선고일
- 2023-07-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자인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없으며 예산 변동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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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