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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7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70
선고일
2023-10-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으로 인한 지연출발, 동료 근로자 폭행, 과속 및 정류장 무단통과 시도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운수사업의 공익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90일의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소명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치유된 것으로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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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