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7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70
- 선고일
- 2023-10-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으로 인한 지연출발, 동료 근로자 폭행, 과속 및 정류장 무단통과 시도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운수사업의 공익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90일의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소명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치유된 것으로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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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