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7
- 선고일
- 2023-03-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산업재해 예방 등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산재 발생 부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공정으로 재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거리 발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숙소를 제공하고 전임여비를 지급하였으며 직급과 급여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나 권리남용이 없어 해당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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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