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6
- 선고일
- 2023-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권한을 가진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출근 중단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정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단절에 해당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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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