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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6
선고일
2023-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권한을 가진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출근 중단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정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단절에 해당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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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