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6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66
- 선고일
- 2024-01-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입사했으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을 지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대리인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며 일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근로자의 문자메시지에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