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6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65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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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