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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6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64
선고일
2024-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7월 13일에 해고를 당한 후, 3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25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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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