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6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64
- 선고일
- 2024-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7월 13일에 해고를 당한 후, 3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25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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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