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63
- 선고일
- 2023-07-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창원시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활급여를 받아온 차상위자로서,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선정이나 근무 조건 결정 권한이 없고, 지급된 자활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생계보조금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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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