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6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62
- 선고일
- 2023-11-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자가 1, 2차 수습근무평가의 5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불가' 등급을 받아 정규직 임용 기준에 미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관찰일지 등을 통해 확인되며, 수습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했으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본채용 거부가 합리적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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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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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