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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61
선고일
2023-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교육이행확인서에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도구를 제공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육 중지를 통보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먼저 밝혔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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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