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60
- 선고일
- 2023-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6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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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