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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60
선고일
2023-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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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